'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6일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남·북과 광주광역시에만 한차례 발동했던 이동중지 명령을 확대, 발동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29일부터 설 귀성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27∼28일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광주광역시의 가금류·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도 발이 묶였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전라·광주광역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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