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전면조사·이동중지 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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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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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강정숙·이수경 기자= 좀처럼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조류 인플루엔자(AI) 전국적 확산에 대한 정부의 이번 주 대처가 주목된다. 전국적 여론이 섞이는 '설 민심'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실시' 전격 제안으로 북한발 리스크가 한풀 꺾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여론의 관심은 '카드와 AI' 두 사안의 향방으로 좁혀진 형국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휴일인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태 및 고병원성 AI 등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유통차단 강화와 AI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 구성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 조치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제 방지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과 진행 사항을 수시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입법이 필요한 조치가 2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전국으로 '이동중지 명령' 발동 검토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AI가 철새의 이동경로에서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며 "철새 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RH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북에 이어 전남·충남에서도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스탠드스틸이든 다른 조치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전국 단위 스탠드스틸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전국 단위 이동제한 명령 발동을 놓고 논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남북도·광주광역시의 가금류·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대도 발이 묶였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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