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 5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2월 4일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한 경남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경남도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경남사회적기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며, 2년간에 걸쳐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가 연간 총 87억원 지원된다.
사업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며, 지원인원은 기업 당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로 연간 총사업비는 66억 6,400만원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1개 기업 당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 적기업 5,000만원 이내로 연간 17억 9,4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장비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 당 2,000만원 이내로 연간 2억 3,2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11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지적공사,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결연사업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 ․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결연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판전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윤기자 jae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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