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범죄자 5925명 특별사면 단행(2보)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28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으로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은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