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나·기업·외환·수협·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했다. 우리·국민·부산은행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씨티은행은 29일부터 산업·농협·스탠다드차타드·대구·광주·제주·전북은행은 다음 달 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도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은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후 상시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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