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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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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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은행권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나·기업·외환·수협·경남은행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했다. 우리·국민·부산은행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씨티은행은 29일부터 산업·농협·스탠다드차타드·대구·광주·제주·전북은행은 다음 달 초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증권사·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등도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대 시행은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후 상시 적용 여부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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