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폭력 범죄사실 특정안되면 상습공갈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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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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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해도 구체적인 횟수·갈취금액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상습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중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및 공동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2)씨와 김모(20)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하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에 대해 1·2심은 "이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학교 후배들에게 돈을 빼앗은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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