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U선수촌 뇌물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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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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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재건축조합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라 해도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기돼 있지 않다면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쓰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사업체를 운영했던 이씨는 2007년 한 건설업체로부터 '광주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9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비사업체의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명칭이나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하는 사람이 법이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이라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정비사업체의 대표이사·이사·감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임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임원이 아닌 사람까지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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