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관내 거주 개인납세자로서 연간 3건, 50만원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는 관내 하나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대출 금리 0.1% 우대(신규자에 한함), 환전수수료 또는 타 은행 송금수수료 50% 감면,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우대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구에서 발송하는 개별통지문의 확인서를 가지고 안내문에 기재된 금융기관별 서비스 내용을 확인, 본인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 혜택 제공에 따른 세정 만족도 향상 및 납기 내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관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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