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만9800원씩 불법자동이체'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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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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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계좌에서 불법 자동이체가 있었다는 집단 고객민원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1만9800원씩 인출된 고객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자 자체 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9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를 통해 100여명의 은행 계좌에서 1만9800원씩 자동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매달 29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이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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