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동일장소 30일 이상 집회금지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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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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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0일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는 집회와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이는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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