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토록 하고, 집회·시위가 끝나면 천막, 입간판,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이는 최근 덕수궁을 비롯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에서 일부 단체가 장기간 옥외집회를 개최, 문화재를 훼손하고 일반 시민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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