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SNS담당 간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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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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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였던 조모(48)씨와 차모(48) 비서관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 비서관은 그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선거를 막으려면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 등의 범행은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는 별개로 취급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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