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2.40%로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10%로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적용된다.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국민은행 거치식ㆍ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하면 연 0.30%포인트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해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선 만기이율을 적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