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준공제란 시공사가 준공 예정일까지 책임지고 준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동대문구 굿모닝 시티 부도 이후 준공 도중 부도처리에 대해 부담을 갖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가된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탁사는 일정 절차 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주택사업금융 보증서를 받아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약정 의무를 지게 된다. 투자자들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현대 BS&C은 서울 강북 장안동 지역에 ‘현대 썬앤빌 601’을 분양 중이다. 코라이신탁을 신탁사로 두고 있다. 3.3㎡당 분양가 900만원으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계약 후 투자자들에게 주택보증보험 서류를 제공해 하자공사나 자재 부실에 대한 위험을 덜도록 했따.
현대 BS&C 관계자는 “임대주택 투자자가 보려하는 점은 공실로 인한 수익률 하락이 아닌 부도로 인한 투자금 불회수”라며 “투자자 불안요소를 감싼 제도가 많이 생겨나야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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