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94개소이며, 지원 대상 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 ▲CCTV 등 방범시설 ▲단지 도로 및 가로수 ▲체육시설 ▲경로당 ▲보안등(가로등)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 2천만 원이며 단지별로 ▲100세대 미만 단지(50개소)는 1,000만 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23개소) 1,5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12개소) 2,000만 원 ▲500세대 이상 단지(9개소) 2,500만 원까지 당해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되며 2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28일까지이며, ▲사업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자부담 충당내용 ▲사업비 산출내역서 ▲설계도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는 단순한 집과 주거의 개념을 넘어 시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문화생활 시설로 볼 수 있다”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해 2012년에 당진시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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