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