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등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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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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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로 판단해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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