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금호家 형제 갈등 다시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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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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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 자료 유출" 금호아시아나, 금호석화 회장 기사 고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이 회장 비서실 자료를 외부로 몰래 빼돌렸다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를 고소하면서 두 형제간 갈등에 재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경영권 갈등으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냈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온 것으로 보고, 보안용역직원 B씨와 이를 사주한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보안용역직원이 비서실에 잠입하여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첨부자료)를 통해 적발했다"며 "이 용역직원으로 부터 자술서를 받아 위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번 고소로 인해 금호석화와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매입 과정에서 의견차이를 보이며 소송전을 불사하는 갈등을 이어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금호석화와의 관계가 있었던 만큼 그룹 입장에서 이번 고소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이 윤리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고소를)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고소가 오는 3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 있는 금호석화(지분율 12.6%)가 상호출자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근거해 1대 주주인 금호석화(30%)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결권 제한이 이뤄질 경우,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로 올라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부적절한 인사선임"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앞서 지난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20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두 회장이 화해 무드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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