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신용카드 대란이 개인의 신용평가를 우습게 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번 카드개인정보 유출 대란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문제를 쉽게 판단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2004년 신용카드 대란은 당시 무분별한 카드마케팅이 주 원인으로 당시 개인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도 카드가 무차별로 발행돼 카드사들이 개인신용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체 카드를 남발했다. 또 카드 한도를 개념 없이 늘려 큰 손실을 봤다.
이 교수는 “10년이 지난 현재 다시 나타난 신용정보 유출 대란 사고의 대안으로 과거 정부는 ‘길거리 마케팅 금지’ 등 정책을 내놨고 현재 정부는 다시 텔레마케팅 금지 정책을 내놨다”며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길거리 마케팅 금지정책이나 텔레마케팅 금지정책을 펼친다고 앞으로 카드 대란이나 신용정보 유출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지 않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가한다는 시장은 기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교수는 “책임 소재를 묻자면 불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한 당사자들이 첫 번째 책임자이며 이를 허용한 금융회사 특히 이를 관리해야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술함이 두 번째 책임자들이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세 번째 책임자, 마지막으로 개인신용정보유출을 큰 범죄로 인식치않은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04년 배운 교훈인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 2의 카드대란인 신용카드정보유출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건전하고 통제된 투명한 개인신용정보 유통시장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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