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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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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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 피고인 민모씨가 옛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1항 3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재판참여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18)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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