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국제규격인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인증획득을 돕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천안시 소재 중소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반드시 했어야 하며, 공장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건축물 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업 용도로 사용중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인증은 CE(유럽공동체 마크) 등 182개 제품인증과 ISO9001 등 7개 시스템 인증이며, 국제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방세 체납자, 전년도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후 포기한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컨설팅사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협약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오는 11월까지 국제규격인증을 획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0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지확인, 자체평가를 거쳐 ISO9001 인증을 획득한 4개 업체에 200만원씩을 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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