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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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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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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시행령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시행 예정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재벌그룹 총수의 사익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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