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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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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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1년간 한시적 시행,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 중구(중구청장 박용갑)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서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임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한정한다.

소규모 주택 위주의 양성화이긴 하나,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는 양성화로 2005년에 시행되었던 양성화에 비해 대상이 확대됐으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일조권 등을 제외한 건축법령의 저촉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발맞춰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자료 등을 추출해 대상건물주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구보와 동 주민센터,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양성화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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