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직 권한 높아진다…자격요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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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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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가 추진된다. 또 일부 공기업에만 적용되는 감사 위원회 설치 확대,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 상임감사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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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등 임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최종안'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별개로 이달말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실적 평가가 우수한 경우 1년씩 연장토록 했으며, 공운법상 인사규정에 있어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의 제시 여부, 리더십 등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부적절한 임용 방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할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업무는 경력 연관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등이 맡으면서 부실화된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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