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결처리사건' 따질 이황 교수 등 민간심사위원 위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06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간심사위원, 법학교수 6명·경제학교수 3명·변호사 3명 구성

  • 전결처리 공정거래사건 적정성 여부 심사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 위촉 명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학교수 6명·경제학교수 3명·변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법학교수에는 △양명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만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기훈 경상대 법학과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이어 경제학교수는 △양영식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다. 변호사로는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 변호사 △양태열 변호사 △태지영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공정위에서 무혐의·경고조치 등 심사관 전결로 종결 처리되는 신고사건에 대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사관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민간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한다. 다만 최종 판단은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에 구속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은 “공정위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사건처리의 대외 신뢰성 확보 장치가 필요해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