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무죄 판결 후 윤 의원은 “2심에서나마 뒤늦게 진실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뒤집어쓴 누명이 벗겨져 기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 측은 "도민 여론을 수렴한 뒤 충북지사 출마에 관한 입장을 20일께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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