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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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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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경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등)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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