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파악한 사건 경위를 보면, N사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다.
SPC는 넘겨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이란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했다.
금감원이 대출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 규모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에서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원 등 2800억원에 달한다.
대출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 이유는 KT ENS가 대기업인 KT 자회사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 사기와 금융사의 공모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되레 N사와 KT ENS 직원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 직원과 공모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N사와 KT ENS의 공모에 의해 이뤄진 사기대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약 2주 전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 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출,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 A 저축은행과 B은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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