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은 인천시가 2012년 4월 30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 해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계양산골프장)의 폐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가변성을 전제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인천시가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년에 가까이 쌍방간 법률적인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계양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서 롯데건설에서는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골프장 반대 및 계양산의 공원화 추진을 공약한 송영길 시장을 당선시킨 인천시민의 바램과 인천시의 방향이 계양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를 포함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2년 4월 30일 골프장폐지 전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골프장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이 대부분이었고 반대의견은 롯데건설 뿐이었다.
이것은 인천 시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으며 골프장 폐지의 당위성을 보여줬다.
이번 행정소송은 1년간 6차례의 변론과 재판부가 현지를 확인하는 등의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으며,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계양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수목원, 삼림욕장, 휴양림, 생태탐방로 등의 역사 및 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인천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 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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