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부당대우 경험…'과잉근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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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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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대웅 못 나서는 경우 허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과정 중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도 과반수를 넘었다.

알바몬은 7일 최근 아르바이트생 5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69.5%가 ‘알바 근무 도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알바몬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의 70.2%에서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이라,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중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대우는 휴게시간 무시, 출퇴근 시간 무시, 일방적인 연장근무 등 '과잉근무(이하 응답률 37.4%)'가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28.9%)'과 '최저임금 미준수(21.7%)', '조롱, 반말 등의 인격모독(20.3%)', '임금 임의 변제(15.0%)'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대우에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많지 않았다.

실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 응답한 아르바이트생들 중 49.2%는 '묵묵히 참았다'라고 답했다. 또 27.2%는 '일을 그만뒀다'고 답해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장님이나 상사 등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8.6%)’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8.4%)'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약 20%에도 못 미쳤다.

알바몬 관계자는 "부당대우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알바생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사전에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정도 부당대우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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