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과장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며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권 과장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권 과장은 법원이 "권 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술자들과 제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놓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내리기 보다는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은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거나 지연됐다"며 "수서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출발한 이후 김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각자 다시 수서서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권 과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아직 이 사안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미진하다"면서 "이 재판이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과장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았는데 이후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수사 축소·은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권 과장의 증언을 유력한 간접 증거로 내세우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