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판결받았던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신헌법이 규정한 요건조차 결여했다"고 밝혔다.
권 상임고문은 1975년 서울 청진동 소재 한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는 말을 했다가 추가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는 무죄, 구치소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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