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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지원서 허위기재' 신입생 첫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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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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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최종 합격한 신입생이 입학지원서 허위기재로 합격을 취소당했다.

8일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합격을 통보한 후 약 일주일 뒤 이를 취소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 후 지원서에 적힌 인적사항·학교활동 등의 경력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대 로스쿨이 설립된 2009년 이래 처음이다. 입학요강에는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차례 회의와 자문을 거쳤다"며 "법조인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다 허위기재는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 측에 본인도 몰랐던 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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