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주·야간 운행을 통해 과태료납부 및 의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무보험운행의 위법성을 차량 위에 달린 영상시스템을 통해 알린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미필, 의무보험위반 등) 및 범칙행위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홍보한다.
김해시는 이 달부터 주간(5회)에는 영상시스템 탑재 번호판영치차량을 상시운행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야간 영치활동(2회)도 실시해 상습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 차량은 납부독촉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차량용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펼쳐 과태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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