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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불구 보조금 경쟁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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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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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단말기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주말을 앞두고 이통사 한 곳에서 신형 휴대전화에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7일 번호이동건수가 방통위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어 3만9175건에 달했다.

이같은 보조금 경쟁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20%를 돌파할 조짐을 보이면서 SK텔레콤과 KT도 감소세를 저지하는데 필사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통시장 구조는 오랫동안 5:3:2의 구조를 유지해왔으나 LTE 등장 이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2세대(2G) 네트워크의 불가피했던 열위에서 벗어나 동등한 경쟁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점유율 50%를 사수하려는 SK텔레콤과 30%를 지키려는 KT에게 이같은 변화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LG유플러스가 전년대비 300%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선방한 반면 KT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방통위 점유율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치열한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통위가 조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면서 이번 조사 결과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제재시에는 보조금 위반 벌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벌점 차이가 크지 않아 영업정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실조사에 대한 제재시에 다시 주도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제재시 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하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도사업자 이외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처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개정안은 현재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만 이통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비해 판매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공시제도를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보다 투명하고 보편적으로 주도록 유도하고 있어 지금처럼 특정 매장 방문자나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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