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한 자동차, 추적조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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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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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 수립·시행

자동차 정기 검사 시 등록번호판 촬영 예시.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시 번호판만 확대해서 촬영하는 등 불법구조변경을 숨기기 위한 부실검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제도는 차량 결함에 따른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이지만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불법검사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자동차 정기점검 시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해 자동차 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부실검사를 은폐하기 위해 번호판만 확대해서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시 검사를 중단하고 합격 처리를 해주는 다른 검사소로 옮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벌금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실태점검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태점검 요령 매뉴얼’과 ‘알기 쉬운 자동차검사 매뉴얼’을 작성·배포키로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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