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CCTV) 2대를 확대·설치하고, 본격적인 무인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교통혼잡이 심한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60대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는 구민들에게 “주정차 CCTV단속 문자알림서비스”도 실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무인단속이 확대되는 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한 원곡동 군자새마을금고 사거리와 고잔동 충효입구 삼거리 등 2곳이다.
한상철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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