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 작년 1814건 처리…조정 성립률 91%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2-10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3년 1798건의 분쟁 조정사건 신청…처리건수 27% 증가

  • 가맹사업 거래 분야 가장 많아…소상공인 권익보호 기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지난 2007년 A원유정제처리업자와 수소구매계약을 체결한 B산업용 가스 제조업자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했다가 손실 입었다. 20년 간 장기계약을 했지만 원유정제처리업자가 계약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수소량만 구매해 초기 투자비용의 약 50%만 회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계약의 내용보다 훨씬 낮은 단가·적은 물량을 적용한 원유정제처리업자의 횡포 탓이다. 제조업자는 사건분쟁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고 차액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지난 2009년 E가맹점사업자는 F제과·제빵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인테리어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청구로 분쟁에 휘말렸다. 가맹본부를 통해 가맹점이 개설됐지만 매장 누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한 가맹본부가 누수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 가맹점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누수공사 비용 전액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1798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신청 받은 결과 1814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9% 늘어난 건수로 처리건수도 27% 증가한 수준이다.

조정이 성립된 피해자는 513억원의 피해액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비용 절감액은 205억원으로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에 달한다.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2일로 전년 대비 2일 늘었다.

조정 처리 사건 유형별로는 가맹사업 거래 분야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하도급거래분야605건, 공정거래분야 4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 거래 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각각 145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45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인한 조정 신청이 375건에 달했다.

이 밖에도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총 1160건에 달했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피해구제를 받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지방순회업무설명회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