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가 동의없이 국제학교 학비로 진 빚은 이혼시 분할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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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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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면서 빚을 졌다면 이혼하는 남편은 해당 채무를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남편 A 씨와 아내 B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A 씨는 B 씨에게 국제학교 교육비 2000만 원을 빼고 재 산정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내의 외도 및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불화를 겪던 A씨는 2012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1심에서 "아내에게 1억6600여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내는 분할금이 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국제학교로 전학시키면서 들어간 연간 2500만원의 학비에 대해 남편에게 분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은행에서 2000여만원을 대출받아 학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 간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를 전학시켜야 할 교육상 필요가 있었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남편도 이런 양육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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