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천시(시장 조병돈) 1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국정과제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를 주문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지난해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에 따라 마련됐다.
평가는 안행부 산업부 노동부 등 중앙관계부처와 경제5단체 산업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7월부터 합동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주요평가항목은 ▲규제개선 활동 ▲단체장관심도 ▲기관간 협력 ▲우수사례 창출 ▲등록규제정비실적▲투자활성화 기반조성 ▲기업애로 발굴 해소 ▲자치법규 개선실적 등 이었다.
시는 전지역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절반 이상이(51%) 팔당특별대책2권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 투자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조병돈 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언론기고 시군 연대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관계부처 장관 면담건의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에 현안문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에서 가능한 소규모(6만㎡이하) 산업단지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5년간의 노력 끝에 가좌․무촌 사음지구 등 총 80만㎡의 공업지역을 확충해 기업의 증설여건과 투자활성화 기반을 넓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팔당 등 특대지역 내의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기존공장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해 말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등 기업애로 해소는 물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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