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회의원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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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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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울산상의, 경남은행 1인1통장 갖기 중단 등에 나서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경남도와 경남은행 민영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2월말로 예정돼 있는 국회의 조특법 개정을 막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인 경남은행 등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지지주의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경남은행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회의원들과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1일 경남은행 노조와 BS금융지주가 체결한 상생협약은 340만 경남도민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고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 잘못된 협약”이라며 경남은행 노조집행부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 경남은행 지역 환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군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군 금고 해지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경남은행에 금고 해지 예정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인수추진위원회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울산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11일 오전 창원상의에서 모임을 갖고 경남은행 1인1통장 갖기 운동 중단, 각 지역상의별 거래 중단 운동 등 을 적극 펼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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