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이며,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증가에 발맞춰 2014년에는 고부가가치인증지원을 정규지원에 신설하여 인증당 최대 5천만원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내수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전체 선정의 40% 규모를 내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10일 부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총 5차에 걸쳐 모집 및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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