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제교육 강화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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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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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일 오후 2시 세미나실…시․구 자치법규 담당자‘자치법규 실무교육’ 실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가 지방자치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11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시․구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및 실무지식 부족 등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방자치 관계법령 이해 ▲자치법규 입안기준 ▲규제 영향 평가 및 분석 ▲입법 실습과 타 시․도 및 선진국 자치법규 사례연구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국정 흐름을 법령의 큰 틀 안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업무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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