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법률지원, 채권 추심, 필요한 경우 양육비 긴급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 비율이 35%에 이르며, 지급받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지급(23.4%)되거나 중단(28.5%)되는 등 양육비 확보가 취약한 이들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업무 전담기관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외국 우수사례를 취합,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 2건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전담기관이 설치되면 이전까지 한부모가정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으려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이 일괄 처리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순위로 지정하고, 이들이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도 확충한다.
가족 형태가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 등으로 다양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한층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3개 주요 사업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혜택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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