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택 100동 분의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고 87동의 대상자를 조기 선정했으며 나머지 13동은 수시로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기준이 상향돼 최대 6000만원까지 1년 거치 연이율 2.7%에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의 낮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100㎡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및 설계비를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의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력체결을 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주택개량사업 지원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으며 올해 대상자 선정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