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6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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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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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금 지원 기준 상향 및 각종 감면 혜택 제공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청양군은 농촌주거문화 향상 및 개선을 위한 201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조기 착수 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 100동 분의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고 87동의 대상자를 조기 선정했으며 나머지 13동은 수시로 접수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기준이 상향돼 최대 6000만원까지 1년 거치 연이율 2.7%에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과 부양자는 2%의 낮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100㎡ 미만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대상자는 지적측량수수료 및 설계비를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의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력체결을 해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혜택 제공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용남 건설도시과장은 “주택개량사업 지원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으며 올해 대상자 선정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우선 배정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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