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정부에 네거티브규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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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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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 개발사업 활력 기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지부진한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위해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난관에 봉착한 사업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네거티브규제’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등과 관련해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명시된 금지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천경제청은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발주,송도6·8공구 사업계획 조정협의등 일부 개발사업이 관련규정이 없어 진척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중앙정부에 ‘네거티브 규제’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따르면 청라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통합발주를 원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분리 발주를 주장하면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자의 투입자금을 보전해주고 일부 토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이마저 관련규정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근거가 없는 국내 대기업 유치 △비주거 시설에 대한 외국인 분양 규정 미비등 곳곳에서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의 한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개발사업 및 기업유치등을 규제하는 수도권 규제 및 일반법에 대한 특례규정이 너무도 없는 실정”이라며 “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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