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1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또 소방서에서 진행 중인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의 적극적인 홍보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소방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