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친권 제한' 등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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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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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정부 입법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입법계획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켜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한 관계규정도 정비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소송 허가요건이 완화돼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 밖에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만들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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