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고자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5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은 징역 4년으로 원심에 비해 4년이 감형된 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회장과 구 부회장이 LIG건설의 기업어음 발행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범행은 주주와 채권자, 거래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라고 밝혔다.
앞서 구 회장 등은 2010년 말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2011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2200억원 상당의 CP를 사기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구 부사장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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