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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부터 집행유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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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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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2)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26일 대법원이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지 5개월 만이다.

지난 4년간 이어져온 김 회장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금융감독원이 한화그룹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5개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대검은 서부지검으로 관련 수사첩보를 이첩했고, 9월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와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12월 김승연 회장은 3차에 걸친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다음해 1월 서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7월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고, 8월 서부지법은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11월 김 회장이 건강 악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2013년 1월 서울 남부구치소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법원에 제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9월 대법원은 일부 배임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서울고법은 11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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