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애 화장품 피소 [사진제공=구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이영애가 화장품 광고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한 매체는 12일 벤처기업 M사가 최근 S사를 상대로 "이영애의 화장품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는 반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M사와 S사는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추진했다.
M사는 지난해 6월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영애를 모델로 발탁하고 선지급금 3억원을 S사에 건넸다. 하지만 모델출연 조건 등이 맞지 않아 결국 이영애의 광고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사는 이영애를 모델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 3억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한 것.
반면 S사 측은 이영애가 모델 촬영에 참여하는 등 모델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사 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지급금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소송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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