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14일자로 발효된다.
새롭게 바뀐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긴 재벌들의 행태가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대기업의 위법행위조사나 제재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은 4월 정부 수시직제 개편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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